변호사 사무실

개인파산
-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개인파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관련 제출서류 (필수)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초본 1통 (주소이전내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이혼한 경우 포함)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최근 3년)
▷ 인감증명서 (채권자 수 + 3통) /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발급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앞뒤 사본
▷ 인감도장 (금융기관 부채증명서 발급의뢰시)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무상거주 포함) 또는 무상거주사실확인서
※ 아래 항목은 가족포함 (선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부채 관련(필수)
▷ 본인이 알고 있는 채권기관명 메모 정리 (보증채무, 보증인유무 포함)
▷ 각종 독촉장, 판결문, 청구서 등 부채관련 우편물
▷ 개인채무 : 차용증, 공증서류 등 차용관련 서류
▷ 금융기관 : 부채증명서 (사무소 발급위탁 가능)
▷ 장기연체로 인하여 채권기관을 알지 못하는 경우, 본 사무소에서 무료 신용조회 가능 (신분증 지참)
소득관련 서류(필수)
◈ 무직 및 일용직 근무자 (세무서발급)
· 사업자등록증 (유경험자)
· 폐업사실확인서
· 휴업사실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3년 (소득신고내역이 있는 경우)
· 사실증명원 최근 3년 (소득신고내역이 없는 경우)
◈ 4대보험 급여소득자
· 재직증명서
·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명세서 (최근 1년)
· 예상퇴직금확인서
· 급여통장 거래내역 (최근 1년)
◈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개인사업체 종사자
· 재직증명서
· 소득증명서 (급여소득자용)
· 예상퇴직금확인서
· 급여통장 거래내역 (최근 1년)
· 사업자등록증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 소득진술서 (영업소득자용)
· 소득확인서 2부 (영업소득자용)
· 영업장부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부과세과세표준증명
· 주 거래은행 통장거래내역 (최근 1년)
·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발급)
보유재산 관련(필수)
· 거래중인 은행계좌 최근 1년 입출금거래내역 (예적금통장)
· 자동차등록원부 갑ㆍ을 (자동차 소유일 경우)
·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 소유일 경우)
· 부동산시세확인서 2부 (인근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발급)
보험 관련(필수)
·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 생존자보험가입증명서
· 보험증권
· 가입중인 보험 예상해약환급금내역서
의료보험 관련 (필수)
·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최근 3년)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최근 3년)
· 질병, 병환 (진단서, 입원, 수술확인서 등 의료기록)
진술서 또는 채무증대경위서 관련(필수)
· 진술서 또는 채무증대경위서 (양식은 요청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