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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이란?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재산분할의 대상 

 

 

- 부부의 공동재산

 

-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

 

-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 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을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행사시기 

 

 

-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로 행사하여야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26, 2층 201호 (둔산동 민석타워)

Tel: 042) 471-1155, Fax: 042) 471-6503 e-Mail: jyh03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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