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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민사소송의 절차
판결에 의해 당사자(원고 ·피고)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당사자가 소를 제기함에 따라 개시됩니다. 보통의 사건은 관할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개시되며, 소에 따라 하게 되는 재판을 판결이라고 합니다.
판결은 사건에 대한 국가(법원)의 법적 판단이기 때문에 법률을 적용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므로 당사자 변론주의에 입각하여 판결의 기초가 될 사실은 당사자가 주장하고, 또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해 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법원은 변론에서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의거하여 판결하는데,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다툼이 있으면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따라 그 진위를 판단합니다. 다툼이 있는 사실은 증거에 따라 그 진위를 판단하여 진실로 인정되는 사실 만을 판결의 기초로 합니다.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사건의 사실관계가 명확해지면, 법관은 그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률을 적용하여 판결합니다.
당사자는 적용될 법률을 제시해야 할 책임이 없으며, 또 법관은 당사자의 법률적 주장에 구속되지 않습니다.또한, 민사소송법은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의 방법으로서 상소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항소법원으로 옮겨지고, 항소심에서 심리를 열어 사실점(事實點) ·법률점(法律點) 에 관해 다시 판결합니다.
또 항소심의 판결에 대해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고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원심판결이 법률에 위배하였는가의 여부에 관해서만 심리할 뿐, 사실문제는 심리하지 않고 상소제도 외에 확정된 종국판결이 있은 사건에 관해 재심의 소를 인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