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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부부가 합의에 의하여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원인은 묻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은 법원이 부부간 이혼의사 및 자녀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확인해 줄 뿐,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재산에 대하여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므로, 재산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따로 협의서를 작성하든지 여의치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절차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1. 협의이혼의사 확인 

 

 

-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관한 안내 및 상담의 권고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 받을 수 있습니다. 공통안내는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모든 당사자가 받아야하며, 부모안내는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당사자 중 미성년자녀를 둔 당사자가 받게 됩니다.

 

*이혼숙려기간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숙려기간의 단축·면제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 위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히 상담위원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②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④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특히 상담위원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협의이혼의사 확인절차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시간)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 1통씩을 교부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 또는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재외공관 또는 수감된 교도소로 이혼의사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 이혼의사가 있다는 회신이 오면,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이혼의사확인을 합니다.

 

​*협의이혼은 누가 신청해야 하는가(신청인)?

 

 

협의이혼의 당사자는 부부입니다. 대리인을 시켜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반드시 부부가 함께 가셔서 신청해야 합니다.

 

(2002년 초경까지만 하더라도 부부 일방이 신청할 수 있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함께 출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26, 2층 201호 (둔산동 민석타워)

Tel: 042) 471-1155, Fax: 042) 471-6503 e-Mail: jyh03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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