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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집행력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으로 채무자 소유재산을 압류환가하여 그 매득금으로 채권자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실행하는 경매를 강제경매라 하고, 저당권자 유치권자 가등기담보권자 전세권자 등에게 주어지는 담보권을 행사하여 실행되는 경매를 임의경매라 합니다.

강제경매

 

1. 채무명의

채무명의가 반드시 존재

예) 집행문의 부여된 판결 조정조서, 화해 조서, 지급명령서, 집행문이 부가된 공정증서 등

 

2. 공신력, 효과의 유무

경매절차가 완결되어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후에 재심 등에 의해 채무명의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라도 경매절차를 번복할 수 없다.

 

3. 실체상의 하자가 경매절차에 미치는 영향

실체상 하자, 즉 집행채권의 부존재 ·소멸, 이행기의 연기 등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로서만 다툴 수 있고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될 수 없다.

임의경매

 

1. 채무명의

채무명의는 요하지 않음

 

2. 공신력, 효과의 유무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도 담보권의 부존재 · 무효, 피담보채권의 부존재 ·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경락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3. 실체상의 하자가 경매절차에 미치는 영향

실체상 하자, 즉 담보적 부존재, 소멸, 피담보채권의 불발생 ·소멸, 이행기의 연기가 있는 경우,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경락허가에 대한 이의 및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26, 2층 201호 (둔산동 민석타워)

Tel: 042) 471-1155, Fax: 042) 471-6503 e-Mail: jyh03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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