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무실

유치권
유치권의 성립요건
1. 유치권은 부동산,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을 목적물로 합니다.
2. 유치권의 목적물 자체에서 발생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채권이어야 하고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되면 유치권은 소멸합니다.
3.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하였어야 합니다.
4.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어야 하고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됩니다.
5. 유치권 발생 배제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6. 유치권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성립되어야 합니다.(대법 2005다 22688)
7. 축대공사, 도로공사, 터파기공사, 평탄공사 등 건축물이 없이 토지 상태의 공정에 있는 토목공사 중 중단된 현장과 같이 유치하고 있는 물건이 없는 상태의 토목공사 현장에서는 유치권을 주장하더라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청구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의 권리와 의무
1. 권리:
유치권자는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해당물건을 점유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직접 낙찰자에게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목적물의 환가를 위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의무: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합니다.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대여*담보제공을 할 수 없으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은 예외로 합니다.유치권자가 그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유치권은 소멸합니다.
유치권의 소멸시효
1. 유치권 자체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지만 담보물권의 부종성으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유치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2.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없이 목적물을 사용*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한 경우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하면 소멸합니다.
3. 채무자는 상당한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유치권자가 불법행위로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도 유치권은 소멸합니다.
이런경우 1년이내 점유물반환청구권으로 점유를 회복하면 유치권은 처음부터 소멸하지 않은것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