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무실

가처분
가처분의 의의
가압류와 가처분을 일컫어 보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이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최소한의 심리를 거쳐 채무자의 재산을 잠정적으로 묶어놓는 조치를 명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확정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고 그때가지 채권자가 입게 될지도 모르는 손해를 예방하는 것 입니다.
가처분은 금전채권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향후 받을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실효성있게 보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습니다.
가처분은 법원의 재량으로 변론을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에 의하여 재판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유를 입증하는 정도는 소제기와 같이 증명이 아닌 소명(疏明)정도이면 됩니다. 즉, 증명보다는 한단계 낮은 것으로 사실일 것이라는 개연성 정도이면 되는 것 입니다.
가처분의 종류
(1)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건물 또는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 전세권·임차권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 하고자 하는 가처분으로서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여 둠으로써 그 이후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부동산에 대한 인도 · 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인적, 물적 현상을 변경시키는 행위를 사전에 금지하도록 해야만 실효성이 있는 것 입니다.예를 들면 갑돌이가 갑순이를 상대로 하여 건물명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진행중에 가만히 살펴보니 갑순이가 패소할 것 같아 갑순이는 자신이 점유하고 있던 건물을 제3자에게 점유이전시키고 자신은 잠시 나가 버리면 소송결과 갑돌이가 승소하여도 그 부동산은 제3자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고 말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사전에 차단키 위해 갑돌이는 갑순이를 상대로 하여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판결을 받아 놓으면 제3자는 갑돌이에게 대항할 수가 없게 됩니다.
가처분의 취소 및 이의
가처분에는 가압류절차를 준용하므로 가처분취소신청과 가처분이의신청은 가압류의 해당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가처분취소신청의 경우 특별사정에 의한 취소사유가 하나 더 있는데, 특별사정이란 채권자의 입장에서 가처분으로 보전되는 권리가 금전적 보상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사정이고, 채무자의 입장에서 가처분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에게 통상의 손해 이상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므로 부당하다고 보이는 사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