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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무실

일반회생 이란?
채무로 도산 위기에 처해있는 전문직/사업자/법인/중소기업 등 채무자에 대해 사업체를 청산할 경우보다, 사업을 계속적으로 유지할때 가치가 크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하여, 10년동안 책정된 변제금을 갚아나가고 경제활동을 계속하도록 회생시키는 제도입니다. (남은 채무금액은 탕감)
일반회생 신청자격
•무담보채무가 5억이상 또는 담보채무가 10억이 넘는 사업자, 직장인, 전문직 종사자
•전문직(의사,한의사,약사,회계사,세무사 등), 개인사업자, 공무원, 직장인 등
•지속적인 매출/수익이 나고있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격는 채무자, 사업자
•간이회생은 30억이하 채무의 사업자/전문직 등이 자격이 됩니다. (급여소득자 제외)
•법인회생은 채무자외 채권자, 주주등도 필요할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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