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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 이란?

 

채무로 도산 위기에 처해있는 전문직/사업자/법인/중소기업 등 채무자에 대해 사업체를 청산할 경우보다, 사업을 계속적으로 유지할때 가치가 크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하여, 10년동안 책정된 변제금을 갚아나가고 경제활동을 계속하도록 회생시키는 제도입니다. (남은 채무금액은 탕감)

​일반회생 신청자격 

 

 

•무담보채무가 5억이상 또는 담보채무가 10억이 넘는 사업자, 직장인, 전문직 종사자

•전문직(의사,한의사,약사,회계사,세무사 등), 개인사업자, 공무원, 직장인 등

•지속적인 매출/수익이 나고있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격는 채무자, 사업자

•간이회생은 30억이하 채무의 사업자/전문직 등이 자격이 됩니다. (급여소득자 제외)

•법인회생은 채무자외 채권자, 주주등도 필요할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26, 2층 201호 (둔산동 민석타워)

Tel: 042) 471-1155, Fax: 042) 471-6503 e-Mail: jyh03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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