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무실

가압류
가압류의 의의
가압류는 법원의 힘으로 채무자가 함부로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만드는 임시 조치입니다.
법원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법원에 대하여 그렇게 해달라고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가압류 신청입니다.
가압류의 "가(假)"는 임시로 한다는 뜻이고, "압류"는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묶어 놓는다는 뜻입니다.
가압류는 그 대상 재산에 따라 부동산가압류(건물, 토지 등), 채권가압류(급여, 전세금, 예금 등), 유체동산가압류(TV, 냉장고, 사무실집기 등), 자동차가압류로 구별합니다.
가압류신청서 작성방법
(1) 신청서 기재사항
가압류 신청서에는 당사자의 성명, 주소,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 피보전권리의 요지, 신청취지, 신청이유, 소명방법, 첨부서류, 작성연월일, 기명날인, 관할법원을 기재해야 합니다.
(2) 당사자 표시방법
민사소송의 당사자를 '원고, 피고'라고 부릅니다. 그에 비해서 가압류 절차에서 는 '채권자, 채무자'라고 합니다. 채권자, 채무자란에는 각 이름과 주소를 적으면 됩니다.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는 채권자, 채무자 이외에 제3채무자의 이름과 주소도 적어야 합니다. 주소를 적을 때에는 우편번호와 전화번호도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3) 피보전권리의 요지
가압류에 의하여 확보해 두고자 하는 권리,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이 언제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얼마나 되는지, 이자는 어떻게 되는지, 언제까지 갚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적으시면 됩니다.(이를 어려운 말로 '피보전권리'라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