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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형사사건 절차

 

 

​1) 수사

수사기관(경찰, 검찰)이 사건을 인지하거나 고소, 고발, 자수에 의하여 범죄의 혐의유무를 명백히 하고, 범인과 증거를 발견, 확보하는 것을 수사라고 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 참고인 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임의제출 혹은 압수의 형식으로 증거를 수집하며, 범인의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2) 수사의 종결

검사는 수사결과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처분 혹은 타관송치를 하는데, 공소 제기는 ①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② 약식명령청구(벌금형)으로 구분되고, 불기소처분은 ① 무혐의나 공소권없음 ② 기소유예, 공소보류 ③ 기소중지로 구분됩니다.

 

3) 공판

검사가 기소하거나,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한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받아야 합니다.공판은 ① 인정신문(성명, 주소, 본적 등 확인) ② 피고인 신문(검사, 변호인) ③ 증거조사 (검사 제출 증거에 대한 동의여부를 확인하여 증거에 부동의시에는 별도 기일을 정하여 증인신문, 사실조회, 검증, 감정 등의 절차를 거침) ④ 검사의 구형 ⑤ 최후진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4) 판결

유무죄의 판결 선고 후 1주일 이내에 항소, 상고하여야 합니다.

 

5) 변호인의 조력

변호사는 수사절차에서 피의자가 이익 되는 진술을 하도록 도와주고, 증거보전 등 절차를 밟고,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과 증거를 제출하도록 도와줍니다.

배상명령 제도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절도나 상해를 당한 경우에 그 범인이 절도죄나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에게 신속, 간편하게 보상을 받도록 해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1)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

– 상해를 당했을 때

– 상해를 당하여 불구가 되거나 난치의 병에 걸렸을 때

–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로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 절도나 강도를 당했을 때– 사기나 공갈을 당했을 때

– 횡령이나 배임의 피해자일 때

– 재물을 손괴 당했을 때

 

2)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 위에 정한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신청

– 범인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2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

– 다만 그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고 배상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별도로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26, 2층 201호 (둔산동 민석타워)

Tel: 042) 471-1155, Fax: 042) 471-6503 e-Mail: jyh03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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