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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무실

재판상 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이라 함은 "민법 제840조에 정한 이혼원인이 생겼을 경우에 한하여 부부 중 일방은 이혼을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거부할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의 선고로써 성립되는 이혼"을 말합니다.민법상 법률에서 정하는 이혼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의 사유
1. 배우자의 부정행위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
2. 배우자의 악의유기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상대방을 유기한 때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일체의 행위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혼인당사자의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길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5. 배우자가 3년 이상의 생사불명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서로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다시는 혼인에 적합한 생활공동체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도달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경우에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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