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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무실

개명신청
개명허가 사유
1) 실생활에서 부르는 이름이 호적상의 이름과 다른 경우
2) 직계가족이나 친족간에 같은 이름이 이름이 있거나 동일한 생활영역 내에 같은 이름이 있는 경우
3) 너무나도 흔한 이름인 경우
4) 부르기 나쁜 이름이나 발음상 부르기가 까다로운 이름
또는 유명한 흉악범이나 부도덕한 자의 이름을 연상케 하는 이름
5) 항렬자를 따르기 위한 경우
6) 한자사전(옥편)에도 없는 한자 이름인 경우
7) 귀화한 외국인이 한국 이름으로 개명하려는 경우
8) 한글 이름과 한자 이름 상호간의 개명인 경우
9) 외국식(특히 일본식) 이름인 경우
10) 인명용 한자가 아닌 이름 또는 다섯자를 초과하는 이름인 경우
11) (성명철학상) 의미가 좋지 않은 이름인 경우
12) 출생신고 당시 출생신고서에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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